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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광고물 '셀프 점검' 못 하게 조례 개정 추진

노동규 기자

입력 : 2017.07.30 11:48|수정 : 2017.07.30 11:48


서울 시내 건물 옥상에 설치된 대형 광고물의 안전점검을 광고업자가 아닌 안전전문가만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아 옥외광고물 관리 관련 조례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에는 안전진단 업체에만 점검 자격을 주거나, 반드시 건축 전문가 등을 거치도록 하고 설계도서도 만들어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광고물 설치를 본업으로 하는 광고업자가 스스로 진단까지 할 수 있다 보니 부실점검이 많았다며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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