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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흉기위협 금품 빼앗아 도주했다 검거

노유진 기자

입력 : 2017.07.29 12:03|수정 : 2017.07.29 12:03


부산 동부경찰서는 빈집을 털려고 침입했다가 집주인을 만나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35살 왕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혔습니다.

왕 씨는 지난 28일 낮 12시 50분쯤 부산 동구의 한 주택 창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금품을 찾던 중 집으로 돌아온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9만 6천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4시간 뒤인 이날 오후 5시쯤 부산밝의 한 모텔에서 왕 씨를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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