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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관광객 성폭행 타이완 택시운전사에 징역 11년형 선고

한세현 기자

입력 : 2017.07.28 18:27|수정 : 2017.07.28 19:00


우리나라 여성관광객들을 성폭행한 타이완 택시 운전사에게 징역 11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타이완 타이베이 스린지방법원은 제리택시 소속 운전사 39살 잔유루에게 마약복용과 가중 강제 외설 혐의를 적용해 징역 1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잔 씨는 지난 1월 12일, 한국인 여성관광객 3명을 태우고 타이완 북부 관광지를 여행하던 중 수면제를 탄 요구르트를 피해 여성들에게 건네 이들이 10분 만에 의식을 잃자 스린야시장 인근에서 이 중 한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선고는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5년형보다는 다소 낮아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심신이 망가지고 대만 관광 이미지도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혓습니다.

또, 심리감정 결과, 잔 씨의 이해력과 판단력은 자기 행동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일반인 수준으로 정신장애나 결함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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