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이정미 전 재판관 살해 협박 글 게재한 대학생 재판에

박현석 기자

입력 : 2017.07.28 10:00|수정 : 2017.07.28 10:08


▲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25살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학생인 최 씨는 지난 2월 2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온라인 카페 자유게시판에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글에서 '헌재의 현행 8인 체제에서 이정미가 사라진다면 7인 체제가 된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최소 6인이 찬성해야 하는데 헌법재판 특성상 판결 해석의 다양성 명분으로 인용 판결도 기각 1표는 반드시 있다. 그럼 1명만 더 기각표 던지면 되는 건데 그 정도는 청와대 변호인단 측이 로비 등을 통해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사료된다'고 썼습니다.

이어 '결론은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정미 죽여버리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그런 글을 올리면 박사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다. 실제로 해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 씨가 실제 박사모 활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이 전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았고, 지난 3월 10일 헌재는 전원 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