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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 20대 집행유예

이현영 기자

입력 : 2017.07.28 09:53|수정 : 2017.07.28 09:53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피고인 2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승용차 안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23살 A씨와 얘기하던 중 돌변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하면서 성폭행하려 했으나 A씨가 강하게 저항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2주 뒤 이 씨는 A씨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뒤 또다시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저항으로 또 미수에 그치자 신고를 못 하게 하려고 휴대전화로 A씨의 알몸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을 두 차례 성폭행하려 한 과정에서 흉기로 위협하거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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