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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을 축하합니다"…나주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입력 : 2017.07.28 09:28|수정 : 2017.07.28 09:28


▲ 나주시 아기주민등록증 견본

"아이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전남 나주시는 출산의 기쁨을 오랜 추억거리로 남길 수 있도록 1일부터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사업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혁신도시 조성으로 출생아 수가 지속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젊은 세대의 욕구와 시대 경향을 반영한 시의 신규 시책이다.

예쁘게 디자인된 주민등록증 앞뒤에 아기 사진과 이름, 주소, 생년월일, 혈액형, 태명, 부모 연락처와 바람 등이 담긴다.

대상은 나주에 거주하면서 생후 6개월 이내 영아를 둔 가정이다.

사진 1장과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이나 읍면동 민원실에서 내면 된다.

출생을 축하하는 성격의 증서이기에 법적 효력은 없다.

나주시 관계자는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해 출산의 기쁨을 더하고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오랜 시간 기억에 남을 특별한 선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진=나주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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