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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늘(27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가 귀가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구치소를 나서면서 "재판에서 성실하게 대답했다",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마치고 남편 박성엽 변호사와 함께 귀가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의 귀가 장면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