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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푼 조윤선…'블랙리스트' 김기춘 3년, 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정경윤 기자

입력 : 2017.07.27 16:29|수정 : 2017.07.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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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전 장관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조 전 장관은 수갑을 푼 상태로 법원을 나섰습니다.

재판부는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하달한 것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직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 전 실장에 대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수갑을 푼 채 나온 조윤선 전 장관의 모습을 저냏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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