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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를 부정수급한 일당 무더기 기소

안상우 기자

입력 : 2017.07.27 15:58|수정 : 2017.07.27 15:58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부정수급한 내수면어업용면세유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판매한 것처럼 속여 세금을 부당환급한 혐의로 A 씨 등 20명을 기소했습니다.

A 씨 등 10명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농협에 허위로 작성한 수산물거래증명서 등을 제출해 면세유를 부정수급하고, 이를 수상스키장의 모터보트 연료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업에 관여하지 않아 전문성이 부족한 농협에서 면세유 유통을 관리감독한다는 점을 이용해 면세유를 부정수급했습니다.

K 씨 등 10명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로 면세유를 수급한 허가권자들로부터 면세유구입카드를 받고, 일반소비자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뒤 조세를 부당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면세유는 일반휘발유와 동일 제품으로 이들은 일반휘발유 판매가격의 40% 정도를 돌려받으며 적게는 40만 원부터 많게는 1억 3천만 원까지 부당환급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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