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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장 "3·5·10만 김영란법, 당장 개정 의향 없다"

이성철 기자

입력 : 2017.07.27 15:57|수정 : 2017.07.27 15:57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장은 법 개정에 나설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이 특정 업종을 비롯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을 개정할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이 "다가오는 추석에 친지와 이웃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의 언급은 '김영란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기준인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인 가액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장은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힌 것입니다.

박 위원장은 "막연히 추석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특정 직종의 부진 등의 관점에서 가액을 조정한다면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고 국가의 청렴 이미지 제고에 손상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정책과 법에 최소한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안 됐고 최소한의 경제주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적어도 1년 이상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3·5·10만 원' 규정으로 인해 김영란법을 시행하는 데 문제가 발견된다면 개정을 마냥 미루지는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농·축·수산업이나 화훼업 등을 비롯해 그 영역을 넘어서는 거시적인 경제에 미치는 지표들을 검토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합리적 절차를 거쳐서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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