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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들 "'갑질' 교수 복귀 안 돼…당장 파면해야"

윤영현 기자

입력 : 2017.07.27 14:53|수정 : 2017.07.27 14:59


서울대 교수의 '갑질'과 폭언·성희롱에 고통받던 학생들이 연대기구를 만들어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서울대생들이 개별 교수의 행동을 문제 삼아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서울대 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여성주의 학회 '달' 등으로 구성된 'A교수 인권폭력 사건 대응을 위한 학생연대'(이하 학생연대)는 오늘(27일) 교내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교수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A교수는 폭언과 부적절한 신체접촉, 사적 업무지시와 연구비 횡령 등의 이유로 지난 3월 교내 인권센터에 제소됐습니다.

이에 인권센터는 3개월여 조사 끝에 A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직 징계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은 A교수가 3개월 뒤 학교로 복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은 "정직 3개월 권고 처분은 부당하다"며 "징계위원회가 징계수위를 권고안 이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연대는 "A교수는 교수직을 이용해 권력관계 하위에 있는 학생들을 핍박하고 기본적인 연구 윤리를 저버렸다"며 "A교수의 반성 또한 부재한 현실에서 그가 돌아왔을 때 학생들의 인권이 심하게 훼손당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서울대는 사립학교법을 준용해 교수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 정직 3개월이 가능합니다.

이에 교수 징계위원회에서는 부담이 큰 파면과 해임 대신 정직 3개월 처분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있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입니다.

학생들은 "A교수가 합당한 법적·사회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를 넓히며 본부 징계위원회를 압박할 것"이라며 "A교수가 복직하는 경우 그가 여는 모든 수업과 학과 행사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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