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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불러 증언을 들으려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오늘(27일) 열린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오늘 예정된 최태원 증인의 소환장이 반송되거나 송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최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늘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미 한 차례 증언한 데다 최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상태라 외부 노출을 자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오후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도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