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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재판 증언 무산

민경호 기자

입력 : 2017.07.27 10:47|수정 : 2017.07.27 10:4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불러 증언을 들으려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오늘(27일) 열린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오늘 예정된 최태원 증인의 소환장이 반송되거나 송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최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늘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미 한 차례 증언한 데다 최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상태라 외부 노출을 자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오후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도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변호인은 최 회장을 법정에 출석시켜 지난해 2월 15일과 16일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를 전후해 이 부회장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 전 수석을 상대로는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의 작성을 지시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변호인은 두 사람에 대해 증인 신청을 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이달 31일과 다음 달 1일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5명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문이 길어질 경우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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