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담배 피우다 제지당한 20대 인근 건물에 '묻지마 방화'

이종훈 기자

입력 : 2017.07.27 09:56|수정 : 2017.07.27 10:00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홧김에 건물 내 마트와 식당 등에 잇따라 불을 지른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새벽 0시 19분쯤 1층짜리 건물 내 마트 출입문 옆에 종이상자를 이용해 불을 붙이는 등 20여 분 사이 같은 건물 안 분식점 집기와 약국 에어컨 실외기 등 3곳에 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불이 일찍 꺼져 다행히 큰 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근 병원 건물 로비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병원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는 인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줄 수 있는 범죄여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