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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다 제지당한 20대 인근 건물에 '묻지마 방화'

윤영현 기자

입력 : 2017.07.27 07:56|수정 : 2017.07.27 09:36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홧김에 건물 내 마트, 식당 등에 잇따라 불을 지른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A 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판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6일 0시 19분쯤 1층짜리 건물 내 마트 출입문 옆에 종이상자를 이용해 불을 붙이는 등 20여 분 사이 같은 건물 안 분식점 집기와 약국 에어컨 실외기 등 3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불이 금방 꺼져 큰 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근 병원 건물 로비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병원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방화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는 인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줄 수 있는 범죄여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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