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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공관병에 폭언·폭행' 사단장 보직해임…징계 착수

김흥수 기자

입력 : 2017.07.26 11:31|수정 : 2017.07.26 11:31


육군이 공관병과 운전병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육군은 오늘(26일) "언론 매체에 보도된 모 사단장의 폭언·폭행 등 병영 부조리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민원 제기 내용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고 규정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며 "해당 사단장을 오늘부로 보직해임하고 별도의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39사단장이 공관병 등을 상대로 폭언, 폭행, 가혹행위 등을 일삼았다고 폭로했고 육군은 다음 날부터 사단장과 피해자, 부대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사단장은 지난 3월 말 공관병의 빰을 때리기도 했고, 자신의 대학원 입학시험 준비를 위한 자료 조사를 시키는 등 부당한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운전병에게 수시로 욕설을 했고 담배를 피울 때는 전속부관에게 재떨이를 들고 옆에 서 있게 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본부가 문제의 사단장에게 구두 경고를 하는 데 그쳤다며 보직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공관병·운전병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육군은 "장병들의 인권과 군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강력하게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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