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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법조 브로커 이민희 2심도 징역 4년

박현석 기자

입력 : 2017.07.26 10:47|수정 : 2017.07.26 10:47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법조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이민희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편취 금액이 거액이고 아직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검사와 이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정 씨 측으로부터 9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사업권 입찰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서울시의 감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정 씨로부터 사업권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김모 씨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를 사건 의뢰인에게 소개해 주는 대가로 소개비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10월쯤 "내가 운영하는 업체가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유명 가수의 동생 조모 씨를 속여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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