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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발달장애인 학생 체벌한 교무행정직원 징계 권고

원종진 기자

입력 : 2017.07.26 10:05|수정 : 2017.07.26 10:05


장애인 체벌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A 고등학교 교장에게 장애인을 체벌한 학교 교무행정지원사를 징계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달장애인 B 씨의 외삼촌은 B 씨가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A 고등학교에서 직무지도를 받고 근무하는 동안 담당 교무행정지원사가 플라스틱 자로 손바닥을 때리고 벌을 줬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교무행정지원사는 B 씨가 도서 컴퓨터를 무단으로 만지고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등 업무를 마비시켜 체벌했다며, B 씨 동의하에 벌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B 씨의 손바닥을 때리고 벌을 준 행위는 신체에 고통을 주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서울시교육감에게 관내 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교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장에게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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