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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 돌보미 지원

이종훈 기자

입력 : 2017.07.26 09:52|수정 : 2017.07.26 09:52


서울 서초구는 이번 달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구민 누구에게나 산모 돌보미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산모 돌보미 제도를 보완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늘렸습니다.

복지부 산모 돌보미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서비스 이용금액의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서초구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산모 돌보미를 보내고 본인 부담금은 10%로 낮췄습니다.

기준중위소득 60∼80%인 가정에서 첫아이를 출산한 경우 열흘 동안 산모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용금액 89만 원 중 36만 5천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초구 산모 돌보미를 이용하면 3만 6천 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서초구는 "만혼으로 초산 연령이 늦춰지다 보니 산후 조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산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은 예약이 힘들고 소요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서초형 산모 돌보미' 도입 배경을 밝혔습니다.

'서초형 산모 돌보미'를 이용하려면 아기 아빠 또는 엄마가 출산(예정)일 1년 전부터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출산예정일 40일 전에서 출산 후 30일까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됩니다.

산모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돌보미 서비스를 10∼20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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