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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기관 간부, 도 고위인사 선거법 위반 제보

이혜미 기자

입력 : 2017.07.25 17:28|수정 : 2017.07.25 17:28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간부가 해당 기관을 소관 하는 도 고위인사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경기도의 산하기관 간부 A씨는 도 고위직에 재직 중인 B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신고서와 함께 지난 4월 말 기관 행사에서 B씨가 한 축하 동영상을 제출했습니다.

동영상에는 "대선이 보름 남았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후보가 있습니다"라며 "저는 후보가 당선자가 되면 큰 틀의 여성정책을 만들어 놓은 것을 연구원에서 도정과 잘 연계해서"라고 한 B씨의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A씨는 현행 선거법상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홍보를 못 하게 돼 있는데 B씨가 이를 어겼다"고 제보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선거운동과 전혀 관계없는 발언이었다"며 "선관위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도 실국장 출신으로 상관인 B씨와 산하기관의 인사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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