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집 놀러온 자녀 친구 수차례 더듬은 40대에 '징역 5년'

입력 : 2017.07.25 16:02|수정 : 2017.07.25 16:02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집에 놀러 온 자녀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2개월 동안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에서 자녀의 친구인 B(13·당시 9)양의 몸을 만지는 등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자녀와 함께 잠들거나 바닥에 엎드려 휴대전화 게임을 하던 B양에게 다가가 신체 일부를 더듬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당시 B양은 잠결에도 A씨의 범행을 눈치챘지만 두려움에 반항하지 못했다.

조사결과 A씨의 아내와 B양의 어머니는 한동네에 살면서 두터운 친분을 쌓았고, A씨는 B양이 자신의 집에 맡겨질 때마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 추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무겁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가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