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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갑질·횡령' 미스터피자 정우현 구속기소

박현석 기자

입력 : 2017.07.25 14:29|수정 : 2017.07.25 14:48


가맹점주들에게 이른바 '갑질'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고, 9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오늘(25일) 업무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동생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 57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에 항의해 탈퇴한 업주들이 새 피자 가게를 열자 이들이 치즈를 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인근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내 저가 공세를 펴는 등 '보복 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전 회장은 자신의 딸과 사촌형제, 사돈 등 친인척 뿐 아니라 딸의 가사도우미까지 그룹의 '유령 직원'으로 올려놓고 총 29억 원 가량의 '공짜급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 아들의 경우 수년간 수억 원의 허위 급여와 차량을 제공 받으면서 법인카드로 유흥주점 등에서 2억 원 가량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정 전 회장이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자서전을 강매하거나, 30억 원대 인테리어 공사비 리베이트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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