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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버스업체 8시간 휴식 미준수 상습 위반 정황

이혜미 기자

입력 : 2017.07.25 13:39|수정 : 2017.07.25 16:01


경찰이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참사를 낸 버스업체 오산교통의 대표 최 모 씨를 소환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내일(26일) 오후 최씨를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8시간 휴식시간 미준수 사례 등에 대해 확인한 부분이 있다"며 "버스 수리비를 기사들에게 떠넘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 업체의 전무이사를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최씨를 마지막으로 소환해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확인하고 업체의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사의 근무 시간을 가장 보수적으로 적게 계산하는 '정류장 기준' 방식으로도 오산교통이 법정 휴식시간인 8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류장 기준은 운전사가 퇴근하면서 정류장에 버스를 주차한 시점을 휴식시간의 시작시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운행 간에 부여해야 하는 휴게 시간에 대해서도 미준수 사례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산교통은 지금까지 버스 가스 충전을 위해 운행을 멈추는 시간도 휴게 시간에 포함해 계산한 것으로 알려져 위법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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