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의사 5명 거느리고 강남에 사무장 병원…50억 챙긴 치위생사

이혜미 기자

입력 : 2017.07.25 13:05|수정 : 2017.07.25 17:59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치과의사를 고용해 강남과 명동에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50억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치위생사 42살 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이 병원에서 근무한 79살 이 모 씨 등 치과의사 5명과 병원직원 3명, 브로커 한 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한씨는 2015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서울 강남에서 치과의사 이씨 등의 명의로 치과병원을 개원해 운영하면서 4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월급으로 적게는 6백만 원, 많게는 1천3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씨는 환자가 넘치자 2015년 9월 명동에도 사무장병원을 열어 10억 원을 벌었지만, 과도한 마케팅비용으로 수지가 맞지 않아 이듬해 12월 문을 닫았습니다.

한씨는 명동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면허 없이 임플란트 등을 불법 시술해 일부 환자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