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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 오거리 살인' 누명 옥살이에 8억6천여만 원 보상

홍지영 기자

입력 : 2017.07.25 12:34|수정 : 2017.07.2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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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16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이른바 '익산 약촌 오거리사건'의 당사자인 최 모 씨가 형사보상금 8억6천여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24일 이 사건을 변론한 박준영 변호사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무죄를 선고받은 청구인에 대해 이같이 형사보상금액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16살이었던 최 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쯤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복역을 마쳤습니다.

그는 법원의 당시 판단에 불복해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며, 광주고법은 2년 만인 2015년 6월에 재심개시를 결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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