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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된 '원세훈 녹취록' 증거 채택…징역 4년 구형

류란 기자

입력 : 2017.07.25 07:37|수정 : 2017.07.2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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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이 정권이 바뀌자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생생한 내부 회의록을 검찰에 새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4일) 국정원 댓글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이 회의록을 근거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2013년 국정원 수사 당시 상당 부분 지워진 채 제출됐던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의 복구본을 증거로 내놨습니다.

복구된 부분은 주로 원 전 원장이 직접 선거나 국정원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 발언한 부분이었습니다.

2011년 11월 회의에선 "뭐든지 선제 대응해야 한다." "혹세무민 된 것을 정상화시키라는 것"처럼 이듬해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우리 직원들이 나서 계속 대처해야 한다", "대북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 중요하다"며 SNS 활동을 독려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정치나 선거에서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정원 간부들과 나라를 걱정하며 나눈 이야기"라며 "심리전단 직원들의 일도 북한의 대남선동에 대한 방어로 생각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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