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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에 우병우 전 수석 증인 소환

민경호 기자

입력 : 2017.07.24 16:49|수정 : 2017.07.24 16:4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에서 특검 측이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작성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이 부회장 측은 우 전 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맞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이 부회장 측 증인신청을 받아들이고 오는 27일 우 전 수석을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우 전 수석이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데다 자신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어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숩니다.

같은 날엔 이 부회장 측 신청에 따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최 회장은 지난해 2월 16일 이 부회장에 이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은 지난달 22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검찰과 특검에 따르면 최 회장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5일일부터 17일 사이 19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과 특검은 두 사람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최 회장을 상대로 당시 두 사람이 경영자로서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신문 일정이 추가되면서 전체적인 재판 일정도 조율됐습니다.

애초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결심 공판을 할 예정이었지만 특검과 변호인의 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7일로 다시 연기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증인신문이 불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다시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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