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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아내 노소영 관장에 이혼 조정 신청

민경호 기자

입력 : 2017.07.24 16:24|수정 : 2017.07.24 16:24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 배정됐고 아직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조정 대상에 재산분할은 포함하지 않았지만,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최 회장은 편지에서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진해왔다"며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편지가 공개되기 전부터 수년간 별거한 상태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최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최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사면 결정 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최 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런 내용을 2015년 말 자신의 혼외자 관련 보도가 난 이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동안 노 관장은 공공연하게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혀 두 사람의 이혼 조정 절차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찹니다.

어느 한쪽이 신청해 양측이 조정 내용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이혼 조정이 성립합니다.

반면 이혼 조정이 결렬되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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