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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 정보제공' 본죽 과징금 상향 조정

박수진 기자

입력 : 2017.07.23 11:54|수정 : 2017.07.23 11:54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결론을 내린 가맹분야 불공정 사건에 대해 재심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액을 30% 올려 재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본죽의 가맹본부 본아이에프가 허위 특허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기존에 4천6백만 원이었던 과징금을 30% 올려 6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자진 시정 감경률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와 재심의 결과 감경률이 낮아져 과징금을 더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아이에프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에 특허가 없는데도 정보공개서 등에 특허 제품이라고 광고했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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