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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교통 사고, 공무상 재해"

류란 기자

입력 : 2017.07.23 12:20|수정 : 2017.07.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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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다친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방 교육공무원 40살 A씨가 "공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 신청을 승인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살과 2살인 아들 둘을 친정에 데려다주고 직장으로 향하던 중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반대 방향에서 오던 차와 충돌했습니다.

공단은 A씨가 정상적인 출근 경로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녀를 맡기려고 출근길에 친정에 들른 것이 통상적인 출근 경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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