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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지시로 삼성경영권 문건 작성"…檢, 우병우 재수사하나

하현종 기자

입력 : 2017.07.22 14:47|수정 : 2017.07.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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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로 당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16건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작성, 출력해 보관한 문건"이라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지원방안과 관련한 문건의 사본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팀은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삼성경영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문건 작성을 지시한 민정비서관은 우 전 수석입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2015년 1월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어 그해 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특검팀으로부터 문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최근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던 이모 검사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17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며 문건과 관련해 "언론 보도를 봤지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저는 알 수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만 기소된 우 전 수석이 삼성경영권 승계 논의에도 개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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