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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등 '집중호우 피해 가구' 자녀에 교육비 지원한다

한지연 기자

입력 : 2017.07.22 12:16|수정 : 2017.07.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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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청주 등 충북 중부권을 강타한 폭우로 피해를 본 가정의 학생들이 올해 2학기 교육비를 지원받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집중호우 피해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계획 사업'을 수립하고 피해 가정의 초·중·고교생에게 3, 4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과서 대금,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피해 가구 학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사진 등 증빙자료를 갖춘 뒤 담임교사 추천을 거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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