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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부터 미성년자 유료콘텐츠 이용액 부모에게 통보

입력 : 2017.07.21 16:45|수정 : 2017.07.21 16:46


방송통신위원회는 미성년자가 휴대전화로 유료콘텐츠를 이용해 과다한 요금이 부과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녀 정보료 알리미 서비스'를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마켓에서 게임·음악 등 유료콘텐츠를 이용해 정보이용료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휴대전화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통보해 준다.

자녀가 청소년요금제에 가입하면 정보료 알리미 서비스도 자동으로 가입되며, 이용료는 무료다.

KT는 현재 이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올해 4분기쯤 시행할 예정이다.

KT의 경우 3천 원, 5천 원∼3만 원(5천 원 간격), 4만∼6만 원(1만 원 간격), 8만 원, 10만 원이 되면 "010-XXXX-XXXX 님이 사용하신 정보이용료가 ○○○원을 초과하였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준다.

방통위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유료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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