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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수임' 최유정 2심도 징역 6년…구모 전 경정은 징역 5년

류란 기자

입력 : 2017.07.21 10:19|수정 : 2017.07.21 11:13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다가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추징금 45억 원 부분을 파기하고 추징 액수를 43억 1천여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직 부장판사 출신으로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법치주의의 근본을 이루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그릇된 욕심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 신뢰가 무너졌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허무함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면하려 해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전관예우'라는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왜 생긴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관예우라는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변호사는 또 2015년 6월부터 10월까지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변호사는 총 5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 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전관 변호사로서 사적 연고와 친분을 이용해 거액을 받아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운호 게이트'로 불리는 이 사건은 정씨와 최 변호사가 지난해 4월 구치소 접견 도중 수임료 반환을 둘러싸고 다툰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습니다.

한편, 최 변호사 측 브로커로 활동한 이동찬 씨로부터 경찰 간부 재직 시절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구모 전 경정도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 전 경정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이 씨에게서 '송창수 씨의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총 3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부하 직원에게 부탁해 송씨와 최 변호사가 연루된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이 씨로부터 총 2천9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구 씨가 받은 돈 중 2천500만 원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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