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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보법 위반 혐의 '노동자의 책' 대표 무죄 선고

이혜미 기자

입력 : 2017.07.20 15:16|수정 : 2017.07.20 15:16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표현물 중 일부에 이적성이 인정되지만 도서관 운영 내용과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이적표현물 반포가 주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메일 등 문건도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인터넷 사이트 '노동자의 책'을 운영하면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전자책 64권과 문건 10부를 반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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