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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빅뱅 탑, 1심서 "집행유예·추징금 12,000원"

화강윤 기자

입력 : 2017.07.20 15:28|수정 : 2017.07.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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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TOP) 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추징금으로 12,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내와 해외의 수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왔는데도 이런 범행을 해 피고인을 믿어온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켰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이날 오후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서도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죄송하다. 잘못을 뉘우치고 자숙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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