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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대출 혐의 남양주 농협 조합장 '무죄'

이혜미 기자

입력 : 2017.07.20 13:04|수정 : 2017.07.20 13:04


부실 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남양주지역 농협 조합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담보 가치보다 10억 원이나 많은 돈을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된 농협 조합장 60살 서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의로 부실 대출을 해줘 농협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대출은 통상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고 대출금 산정 방식도 내부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과만으로 죄를 묻는다면 금융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 조합장은 지난 2008년 대출업무를 담당할 당시 전직 조합장에게 24억 원 가치의 임야를 담보로 35억 원을 대출해 줘 농협에 1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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