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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자주 불러냈다"…이웃에 흉기 휘두른 조현병 환자, 징역 3년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7.20 12:23|수정 : 2017.07.2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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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3부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23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치료감호 처분을 주문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낮 12시 반쯤 대전의 한 아파트, 51살 B 씨 집에서 방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던 B 씨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자주 불러내는 것에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0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A 씨는 2016년 2월 18일까지 정신과 의원에 8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고, 범행 전까지도 약물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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