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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부탁으로 학생 체벌한 복싱부 코치…처벌될까

이혜미 기자

입력 : 2017.07.20 10:35|수정 : 2017.07.20 11:37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복싱부 코치가 훈련과정에서 학생들을 체벌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코치가 학부모의 부탁을 받아 학생을 체벌했다고 주장하고, 학생과 학부모들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서 경찰의 처분이 주목됩니다.

지난 12일 경기도복싱협회가 수도권의 한 체육관에서 전국체전 출전 선수 선발전을 위해 개체량을 재던 중 경기 북부 지역 고등학교 복싱부 학생 2명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협회 측은 멍이 든 경위를 조사하다가 학교 복싱부 코치가 학생들을 체벌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체벌한 코치는 학부모들의 부탁을 받아 학생들을 때렸다고 주장했고, 학생과 학부모들 역시 코치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멍 자국이 발견된 학생들은 동의 없이 자신들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오히려 협회 측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해당 코치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지만, 피해자 쪽이 처벌의사가 없다고 밝힌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면 코치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학생들이 협회 측의 사진 촬영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경찰은 사진 촬영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조사할 예정입니다.

협회 측은 경찰 조사와 별개로 조만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코치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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