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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료생협 설립해 병·의원 운영…건강보험급여 등 챙겨

김기태 기자

입력 : 2017.07.20 08:19|수정 : 2017.07.20 08:19


가짜 조합원을 내세워 조합을 설립한 뒤 치과와 한의원 등을 운영한 인천 지역 의료생활협동조합 4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61살 A씨 등 4개 의료 생협 이사장, 이사 5명과 의사 52살 B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와 B씨는 2012년 2월쯤 가짜 조합원으로 의료 생협을 만든 뒤 지난해 6월까지 인천시 남동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건강보험급여 명목으로 5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료 생협 이사장도 2013년 같은 방식으로 의료 생협을 설립한 뒤 치과와 한의원 등 병원 3개를 운영했고, 이들은 조합원 개인이 내야 할 출자금을 사전에 나눠주고 돌려받는 식으로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의료 생협을 설립하기 전 반드시 열어야 하는 총회도 개최하지 않고 서류만 만들어 담당 지자체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6명 중 한 의료 생협 이사장은 치과 운영비 2천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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