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투표소 소란' 박종철 성남시의원 상고 기각…의원직 상실

임태우 기자

입력 : 2017.07.19 15:06|수정 : 2017.07.19 15:0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국민의당 소속 성남시의회 박종철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은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13일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성남시 분당구 투표소 5곳을 다니며 투표관리관과 다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