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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야간비행 허용…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국회 통과

한승환 기자

입력 : 2017.07.19 14:30|수정 : 2017.07.19 14:30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으면 그동안 금지됐던 드론의 상용 목적 야간 시간대 및 가시거리 밖 비행이 가능해집니다.

또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관계 기관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은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10월 말쯤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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