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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하성용 비위 첩보 알고도 KAI 사장 임명 강행

박현석 기자

입력 : 2017.07.19 13:38|수정 : 2017.07.19 14:17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하성용 대표가 임원 시절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2013년 청와대가 이를 알고도 하 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2013년 4월쯤 하 사장이 KAI 경영관리본부장 시절 횡령 의혹에 연루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 사장이 전무급인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있었던 지난 2007∼2008년 수출대금 환전장부를 조작하고 노사활동비를 몰래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십억여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청와대 조사 당시 성동조선해양 대표이사로 있었던 하 사장은 KAI 사장으로 내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이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 확인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KAI는 2013년 5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하 사장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방산업체인 KAI는 당시 금융 공기업인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이 지분 26.7%를 가진 최대주주였습니다.

민정수석실은 이후 하 사장의 비위 의혹 조사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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