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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파지 가져가" 수거상에 흉기 휘두른 노숙자 실형

홍지영 기자

입력 : 2017.07.19 11:29|수정 : 2017.07.19 11:29


울산지법 형사12부는 19일 자신이 수거한 파지를 훔쳐갔다고 생각해 다른 수거상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노숙하며 파지 등을 주워 고물상에 팔아 생활하던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10시 50분쯤 울산시 중구의 한 길가에서 손수레에 파지를 싣고 있던 B(4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습니다.

A씨는 3년 전부터 자신이 모아둔 파지가 없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평소 비슷한 구역에서 파지를 모으던 B씨를 의심해왔고, 전날에도 자신이 수거한 플라스틱과 스테인리스 등이 없어지자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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