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경제

소비자원 "모바일 숙박예약 해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한승환 기자

입력 : 2017.07.19 10:13|수정 : 2017.07.19 10:13


모바일 숙박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계약 해지와 관련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모바일 숙박예약 피해구제 신청 87건 가운데 전체의 83.9%에 해당하는 73건이 계약해제와 불이행 등 계약관련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예약을 한 뒤 1시간 이내에 취소나 변경을 요청해도 업체가 환불을 거부한 경우가 전체 신청 건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4개 숙박예약 애플리케이션의 환불 불가 조건 상품 비율을 조사한 결과 데일리호텔은 숙박시설별로 최고 1.7%, 야놀자는 모텔·게스트하우스의 5.25%, 여기어때는 모텔의 10%, 호텔엔조이는 전체 상품의 10%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숙박예정 당일 예약을 취소하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보다 훨씬 높은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취소규정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숙박예약 앱 업체들에 예약 후 즉시 취소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