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대법원 간다…국정농단 사건 중 처음

류란 기자

입력 : 2017.07.19 09:51|수정 : 2017.07.19 09:51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난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가 국정농단 사건 중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상고 시한을 이틀 남겨둔 어제(1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현재까지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는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시술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하려고 계획하고도 지난해 12월 14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시술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정 교수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피부과 자문의였던 정 교수가 실제 시술을 계획했으며 거짓 증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였던 정 교수는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2심에서 정 교수는 기존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고,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에 비춰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 교수는 연세대 교수 자격을 잃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립대 교원은 당연퇴직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