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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하성용 비위첩보 알고도 KAI 사장 임명 강행

홍지영 기자

입력 : 2017.07.19 09:55|수정 : 2017.07.19 10:20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KAI 임원 시절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013년 청와대가 이를 알고도 하 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13년 4월께 하 사장이 KAI 경영관리본부장 시절 횡령 의혹에 연루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 사장이 전무급인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있었던 2007∼2008년 수출대금 환전장부를 조작하고 노사활동비를 몰래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십억여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습니다.

청와대 조사 당시 성동조선해양 대표이사로 있었던 하 사장은 KAI 사장으로 내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이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 확인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KAI는 2013년 5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하 사장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방산업체인 KAI는 당시 금융 공기업인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이 지분 26.7%를 가진 최대주주였던 만큼 비위 의혹을 덮고 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민정수석실은 이후 하 사장의 비위 의혹 조사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하 사장 관련 검증을 진행하다가 다 확인이 안 되니까 이후 검찰에 자료를 넘겼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하 사장을 비롯한 KAI 임직원의 횡령 등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오랜 기간 내사해오다 최근 증거인멸이나 관련자 직접 조사의 필요성 등이 높아졌다고 보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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