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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오늘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김정인 기자

입력 : 2017.07.19 00:33|수정 : 2017.07.19 04:57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오늘(19일) 오후 2시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선언한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낼 계획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한수원 날치기 이사회에 대한 첫 번째 법적 투쟁 단계로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병기 노조 위원장은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경주지방법원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법정 투쟁과 함께 이사회의 배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지역 주민과 협력업체와 같이 검토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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