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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태일 열사 동생 '집시법 위반' 체포

이현영 기자

입력 : 2017.07.18 18:43|수정 : 2017.07.18 18:43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2015년 열린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수배 중이던 전태일 열사의 동생 67살 전태삼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5년 1월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과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오체투지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해 9월 19일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아 지난해 1월부터 수배를 받아왔던 전 씨는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종로구 창신동에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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