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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가상통화 거래소 인가제' 법안 추진

김정윤 기자

입력 : 2017.07.18 18:37|수정 : 2017.07.18 18:37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통화 거래소의 인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18일) 국회에서 입법공청회를 열고, "가상화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투기행위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또한 우려 된다"고 법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직 가상통화와 관련한 법적 근거나 정의가 없어서 지원과 육성 등을 할 수 없다"면서 "시의적절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가상통화 관련 피해가 커질뿐더러 육성의 기회 또한 놓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이 준비하는 법 개정안에는 가상통화 거래 업자에 대한 인가제를 통해 진입 장벽을 설정하고, 가상통화 거래 업자가 방문판매나 다단계 판매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을 계획입니다.

논란이 된 가상통화 거래 시 양도소득세에 부과 여부에 대해선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금이나 주식 등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가상통화에만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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